2021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공고문 발표! 세무직공무원 100명, 간호직공무원 292명, 보건직공무원 59명,
2021-02-10

2021년도 제 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발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공개경쟁 >

9

세무직공무원 85

장애인 5

저소득층 10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전산직공무원 18/ 장애인 1/ 저소득층 2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농업직공무원 6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산림자원직 14/ 저소득층 3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공무원 50/ 장애인 3/ 저소득층 6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직공무원 17/ 장애인 3/ 저소득층3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건축직공무원 106/ 장애인 7/ 저소득층 11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경력경쟁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6/ 방사선 7

시험과목: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8급 간호직공무원 292

시험과목: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연령

- 8.9: 18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3.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 결격사유 또는 제 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 시험일정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입니다. 불합격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4.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에 한하여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 접수시간: 2021.3.2()~3.5() 기간내 24시간

 - 응시수수료: 5,000

응시 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원서접수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음 중복접수 불가.

*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불가

 2. 기재착오,누락,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임

 

가산점 적용대상 및 가산 비율

 

가산점 등록기간

 

2021.6.5()10:00~6.8()18:00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각각 가산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함

 

등록기간안에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 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류) :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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