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 채용공고문 발표! 경력경쟁 시험일정 확인하세요
2021-04-07

2021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9급 채용인원 20명

환경직 공무원 7급 채용인원 5명

환경직공무원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시험과목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위의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일 7일 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장소 공고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일시 및 방법

사이버국가고시 센터를 통해서 접수

접수내용: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경력, 자격증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 추가서류 첨부: 관련 증빙서류(PDF) 파일 첨부

■ 추가서류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기간(산업기사 3년, 위생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 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학력제한 없음

○ 응시연령

환경직공무원 7급: 20세 이상

환경직공무원 9급: 18세 이상

 

■ 응시자격 요건

<환경직 9급>

○ 환경위생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직 7급>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환경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리 자격증 인정 및 관련분야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환경관련 자격증은 아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참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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