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일정 & 필기시험
2021.5.7(금) 09:00~5.12(수) 18:00 → 6일간 원서접수 진행
□ 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가능 (휴일 포함)
* 원서접수 마감 18:00까지
□ 원서접수 방법
필기시험일 21.7.24일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직 1개 기관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이용
□ 원서접수 절차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수험표(수험번호) 1부 출력
* 수험표는 필기시험 당일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접수 시 사진 필요
3.5x4.5cm 사진파일(JPG,PNG,GIF/ 100kb이하) 필요
- 응시수수료: 6-7급 7천원/ 8-9급 5천원 외 소정의 처리 비용
* 응시 수수료 결제를 위해서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과다한 접속으로 인해서 정상 접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2021.5.13(목) 09:00~14(금) 15:00/ 2일간
□ 취소 방법
「육군군무원채용 관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취소
□ 응시원서 이후 수정 입력
2021.7.24(토) 09:00~7.27(화) 18:00 /4일간
<수정 대상>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 일자 및 점수
- 한국사: 인증등급 및 시험 일자, 인증번호
- 취업지원 대상 여부 및 가(산)점 비율
- 응시 및 가산 자격증. 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수정 방법: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해당 변동 사항을 수정 입력
* 가산 자격증 및 면허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공통 필수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21.10.7)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 10조의 결격사유 및 제 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 24조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개경쟁 응시자격
▶ 채용 계급별 응시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 7급 이상: 20세 이상(2001.12.31 이전출생자)
- 8급 이하: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필기시험 시행전일(21.7.23)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등급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시행 전일(21.7.23) 까지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 자격증 및 면허증 필수요구 직렬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