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사처의 코르나19 안전대책과 관련 수험생들은 마스크 착용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시험 도중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는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거쳐 입장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문에는 “시험 당일에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시험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예비 마스크를 지참하라”고만 돼 있다.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있어 단순히 권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강제’냐 아니면 ‘임의’냐를 놓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치러지는 시험이다. 따라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또한, 안경을 쓰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으로 김 서림으로 불편이 가중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시험 중 마스크 착용으로 특히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시험 시간이 길고, 호흡 등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들에는 마스크를 귀에 걸고 턱에 걸친 상태로 시험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를 귀에 걸고 턱에 걸친 상태로 기침할 경우 감독관이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하던지 시험이 끝난 후 예비시험실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시험 도중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르나19에 불안감을 더 느끼는 수험생의 입장도 고려해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은 안된다는 것. 따라서 마스크 착용으로 귀에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고를 때 귀걸이 끈을 조정할 수 있거나 비교적 느슨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귀에 걸치고 마스크를 벗는 것과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는 기침이 날 때 대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턱에 걸친 상태로 시험을 보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불안감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르나19 대책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2일 시행하는 법률저널 마지막 PSAT 전국모의고사 시험장도 시험실마다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한다. 또한 시험장 출입시 발열검사와 손 소독제를 비치는 물론 응시자 마스크 착용으로 시험장 감염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